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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명단 확정 후 28일 단행

기사입력 2022-12-23 18:07 l 최종수정 2022-12-23 18:10
MB, 사면 최종 확정시 15년 형기 면제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잔여 형만 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

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에 있습니다. 형기 만료는 내년 5월입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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