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잔여 형만 면제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