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했지만, 아직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은 1~2개월 빨리 돌려 받을 수 있게 절차를 조정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운 반환보증 미가입 임차인에겐 임시거처와 1%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에 빌라 1,139채를 매입하고 지난 10월 돌연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김 씨의 사망으로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소위 빌라왕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설명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께 필요한 앞으로 저희들의 대처 방안과…."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이 1~2억 원인 사람은 191명,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려 195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 임차인이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차권 등기와 보증이행 청구, 심사 단계로 진행되는데, 사전심사를 도입해 1·2개월 일찍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동주 /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
- "상속절차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보증금 반환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반환보증 미가입자 498명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가구당 최대 1억6천만 원을 1%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에 들어가 거처를 잃은 임차인에겐 6개월 간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추가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지만,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1만 건이 넘어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