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1심 나왔으나 소송 더욱 장기화 될 것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맞항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 관장 항소의 대응 차원이기에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도 최 회장은 본소(이혼청구 소송) 기각과 반소(맞소송) 위자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은 항소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19일 노 관장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6일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의 쟁점이던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3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2월 최 회장의 소송 제기 이후 노 관장 측이 반소를 제기했고 5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
이로써 최 회장의 항소 제기로 부부의 이혼 소송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