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3살 원생들을 대상으로 상습 학대한 교사 10명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500만 원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16초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원생을 벽 쪽에 앉혀둔 채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생 11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 학대했습니다.
다른 교사들 역시 울음을 그치지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100여 차례에 달한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