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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까지 입혀 놓고"…도로 한복판에 반려견 유기한 견주

기사입력 2022-12-22 14:21 l 최종수정 2023-03-22 15:05
목격자 발견하자 차 멈추고 강아지 다시 태워
일주일 뒤 다른 지역 유기동물 누리집서 유기 소식


길 한복판에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를 향해 달리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돼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목격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강아지 유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한 차량에서 강아지를 내린 뒤 그대로 속도를 내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강아지는 놀라서 급히 달려 쫓아갔고, 나도 바로 차에서 내려 사진 찍으며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찍으며 쫓아가는 나를 의식한 건지 갑자기 그 차량이 멈추더니 강아지를 다시 태워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한 유기견·유기묘 입양 누리집에 A씨의 제보 속 모습과 일치하는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경기 포천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란색 강아지 패딩을 입고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가 남양주에서 본 강아지와 동일해 보인다"며 "남양주에서 (유기에) 실패하고 포천으로 가서 유기한 것 같다"면서 "이 추위에 강아지를 버리는 건 죽으라는 것 아니냐", "키울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면 안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현재 이 강아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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