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
↑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중 하나 / 사진=보건복지부 |
담뱃갑에 그려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바뀝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일(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궐련담배 10종, 전자담배 2종 등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됩니다. 문구도 수치를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 사진=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년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는 현행법령상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경고그림이 일부 불편하다는 시각에 대해 지난 8월 김수연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흡연자들은 제품을 살 때마다 (경고 그림을) 마주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금연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경고 그림과 문구를 개발하라는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성인 흡연율 자체가 지속해서 하향되는 추세"라며 "(하향 추세가) 전부 다 경고 그림 덕은 아니지만 경고 그림을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