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내일(22일) 오후 2시 1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유지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이후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