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 공식 예고편/사진=넷플릭스 캡처 |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호랑이·사자·재규어와 같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성체뿐 아니라 어린 새끼들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반인 관람객과 맹수 새끼들의 접촉
동물권 단체들은 이 법의 공포를 환영했습니다.
'동물 옹호'(In Defense of Animals)라는 단체의 포획동물 담당 활동가 브리트니 마이컬슨은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오락 목적으로 사자, 호랑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에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