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불법 촬영에 범행 도운 비서도 집행유예 선고
37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 감형됐습니다.
↑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사진=연합뉴스 |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으나 감형된 것입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사진=연합뉴스 |
1심은 권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씨는 경기도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거주지 등에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서이자 조력자인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언론에 의해 불법
또 그는 불법 촬영 제보를 받은 MBC 취재진이 구체적인 영상 목록을 언급하자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추억 소장용으로 한 것"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