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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시위 중단하라…교통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

기사입력 2022-12-21 16:13 l 최종수정 2022-12-21 16:25
"전장연, 열차운행 5분 초과해 지연시키면 1회 500만 원 공사에 지급"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안 내용을 보면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은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 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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