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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하고 떨어진 건물 외벽…부서진 차량 누구 책임? - 취[재]중진담

기사입력 2022-12-21 14:51 l 최종수정 2022-12-21 15:04
벽돌 '우수수' 떨어지며 승용차 1대 파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달라

사고 당시 CCTV 화면
↑ 사고 당시 CCTV 화면


길을 걷던 두 행인의 왼편으로 갑자기 벽돌이 떨어지면서 자욱한 먼지가 날립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소리에 놀란 다른 행인들도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6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이 갑자기 쏟아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 사고 현장


다행히 사고 당시 건물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벽돌 낙하지점에 있었던 승용차는 철근 콘크리트까지 덮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아래에 차량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손된 차량
↑ 파손된 차량


이같이 예고 없는 사고를 당한다면, 부서진 차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최선이지만, 막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건축주 사이에 1차 책임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축주에게 신축이 언제 됐는지를 불문하고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건축이 완료된 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니 건축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이후 건축주는 이 책임을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상 속 양재동 건물을 안전진단한 전문기관은 "긴급 육안 안전점검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아 건축물의 일상적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이라는 1차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아직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에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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