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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영장 재신청...박희영 등 용산구청 간부도 구속 기로

기사입력 2022-12-20 20:59 l 최종수정 2022-12-20 22:57

경찰 특별수사본부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 특별수사본부 /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0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는데,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 참작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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