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왕 김 모 씨 생전 모습 및 사망 뒤 부음소식 / 사진 = 김 모 씨 개인 블로그,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캡쳐 |
지난 10월 12일 4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소유한 김 모 씨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망한 김 씨가 지난해에만 내지 못한 부동산종합소득세는 60억 원입니다. 이미 갖고 있던 집들 즉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무조건 1순위로 청산돼야 하는 세금을 나라가 추징하고 나면 수많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김 씨는 무자본 캡투자 즉 자기 돈 한 푼 없이 임차인의 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에 임차인을 들이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이죠. 일각에선 배후가 따로 있고 김 씨가 명의만 빌려주고 커미션을 챙긴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이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에게 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보통 신축 빌라를 타겟으로 사기를 시작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비해서 빌라는 비교할 대상과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 일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벌입니다.
①빌라의 원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함, ②빌라소유자와 임차인간 전세계약 체결, ③빌라소유자와 바지사장 혹은 법인 간 전세금액과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②와 동시에 진행, 이 부분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 ④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고 나중에 인지하고, 피해 발생.
페이퍼컴퍼니(명목상 법인)도 사기 수법에 동원됩니다. 앞서 지난 10월 사망한 김 모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2개의 법인(OO하우스, OO하우징)을 세웠습니다.
↑ 빌라왕 김 모 씨가 만든 법인 2개의 등기부등본 / 사진 = MBN 11 |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니 모두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주택이 주소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김 씨의 부모 자택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한 이현승 변호사(일명 수도권 빌라황제 50대 권 모 씨 사건의 피해자 소송 대리 중)는 "실제 각 회사가 별도의 영업을 한 바 없고, 사망한 김 씨의 개인 업무와 분리되어있지 않고, 전세금도 못 돌려준 것으로 봤을 때 회사 자본도 부실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상담사례를 접수했고, 20일 경찰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빌라왕 김 모 씨 관련 피해 16건 포함), 혐의자 42명에 대해 1차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협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렸는데요. 전담수사본부 출범 약 2개월 만에 전세사기 일당 348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전세사기 관련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300채가 넘는 집을 사고,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계속해서 집을 사는데 어떠한 지장이 없었죠. 임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