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제2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통칭)의 공범 40세 김 모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으로 지난 16일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엘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 2,0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엘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호주경찰과 함께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엘을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