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군 성범죄/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모욕했습니다.
또 다른 여군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
이에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