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측 "가해 남학생 퇴학조치 의결"
↑ 사진=연합뉴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래 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8m 높이의 5층짜리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했고,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지만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의 호흡과 맥박은 약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판 과정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