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야 대치의 핵심인 경찰국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됐는데,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고 예산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며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며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령 위반을 들어 경찰국 예산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법으로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닭을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고…."
민주당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상위법 제정 취지를 위배한 시행령 개정이었다"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