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살겠다며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이 집이 팔려 이전 집주인뿐 아니라 새 집주인도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방을 비워주야 할까요?
1심은 새 집주인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선 세입자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아파트의 2년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아있던 2020년 10월 A 씨는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집을 팔기로 했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살게 됐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2년 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바뀐 집주인에게는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계약 만료 5개월 전 집을 비워달라는 새 집주인 B 씨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며 바뀐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 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B 씨가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실거주할 목적임을 알리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결의 실질적 요지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jihohong10@mbn.co.kr]
-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권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이 관련 부동산 분쟁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