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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에 흉기 꽂고 기다렸다"…주거침입 20대 스토킹男 징역 1년

기사입력 2022-12-19 11:09 l 최종수정 2022-12-19 11:23
"흉기 이용해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 무겁다"

현관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현관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연인이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인 20일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협박을 하는 등 모두 1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는 이튿날 오후까지 그곳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소주병에 꽂아두는 등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틀 뒤에는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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