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취업 준비·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
동물권행동 카라 "집행유예 나와 통탄…탄원할 것"
↑ 고양이 두부 생전 모습 /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누리집 갈무리 |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를 끌고 가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고양이 사체를 벽 너머로 집어 던진 뒤 현장을 걸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취업 준비와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1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했다. /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무리집 갈무리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1심 판결 후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