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이어 다음 주에도 지역에 따라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빙판 위에 눈이 쌓이는 것도 걱정이고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통 지자체는 대설주의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제설작업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주말이나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도 비상대기조를 투입해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제설작업으로 눈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인터뷰(☎) : 서울 00구청 관계자
- "(평일 주말 시간대 등) 상관없이 저희가 조별 편성해서 부서별로 본부요원과 비상을 걸죠. 지역별로 나뉜…."
문제는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난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 도로입니다.
서울시는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눈을 치우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벌칙 규정이 없는 조례이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집 앞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를 내진 않지만, 보행자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눈길이 얼어붙으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60대 이상은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