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 중
공사 소음이 시끄러워 불을 지르겠다며 관계자를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0시 1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을 가져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공사 소음에 화가 난 상태였으며, A씨가 가져온 휘발유 통 안에는 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