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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당한 난민 신청자, 정부 상대 3500만원 소송

기사입력 2022-12-16 15:14 l 최종수정 2022-12-16 15:25
'새우꺾기'로 정신적·신체적 손해입었다며 위자료 3천5백만원 청구
공대위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새우꺾기' 당한 피해자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새우꺾기' 당한 피해자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 오전 11시 A씨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과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며 보호소 측을 규탄했습니다.

모로코 출신 A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아 배상받아야 한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구금된 보호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감금을 반대한다"며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우꺾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 '새우꺾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공대위는 "법무부는 새우 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번 소송으로 A씨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나서 독방인 '특별 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동안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새우 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동훈 장관은 입법 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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