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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신고' 막은 공군 상관, 징역 2년

기사입력 2022-12-16 11:34 l 최종수정 2022-12-16 13:19
‘면담 강요’ 공군 준위, 실형 확정

작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노 준위. / 사진=연합뉴스
↑ 작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노 준위. /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이 중사에게 ‘장 모 중사(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작년 7월에는 부서 회식 중인 한 노래방에서 스스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

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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