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노 준위. /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이 중사에게 ‘장 모 중사(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작년 7월에는 부서 회식 중인 한 노래방에서 스스로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