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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윤석열 폭언에 모멸감"

기사입력 2022-12-16 10:26 l 최종수정 2022-12-16 11:08

오늘(16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출처=연합뉴스
↑ 오늘(16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오늘(16일) 검찰에 출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이 기록을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언급하며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 했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1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죄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을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보복수사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부장검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넘길 의무가 있다"고 답하며 혐의

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뒤 올해 6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기록 전달에 관여한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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