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박 전 원장은 어제(14일) 밤 10시 32분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이날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그간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박 전 원장은 어제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