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울청 전 정보부장 등 2명은 구속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의 방어권 차원에서 당장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던 특수본의 윗선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2명.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하지만 부실대응 논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선 피의자의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필요한데, 이 인과성 규명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영장 기각 직후)
- "(영장) 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이 두 사람의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윗선을 향하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의 핵심이 바로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만간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는 한편, 김 청장을 나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과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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