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경찰이 이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도로가에 수북이 쌓여있고 벽면에는 포스트잇 쪽지들이 붙었습니다.
▶ 인터뷰 : 학부모 추모객
- "음주운전을 스쿨존에서 하고 그리고 제대로 구호조치도 안 하고 떠나갔잖아요…저희는 당연히 뺑소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형 SUV라 운전대가 높다 보니 이 경사로를 올라가던 피해 학생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과 40초 만에 사고 현장에 돌아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위반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어머니
- "최초 신고자인 꽃집 사장님에 따르면 그분은 '사고 조치를 하려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뺑소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한편, 사고가 난 지점은 2년 전 학교 측에서 보도와 단속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와 구청 등에 요구했었지만, 통행 불편과 경사로 인한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