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개월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박은채 기자와 궁금한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은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 관장이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650만주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650만 주면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5억 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청구액 중에 대략 5% 정도만 인정된 겁니다.
【 질문 2 】
노 관장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이혼 등 가사 소송의 경우 각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판결문 공개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통상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 형성 그리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은 재산형성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재판부는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현금 그리고 노소영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 질문 3 】
네,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보통의 이혼소송 위자료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액수라고요?
【 기자 】
위자료에는 유책 정도라든지 혼인 기간, 당사자 나이·재산·직업 등이 고려됩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었고, 재산 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위자료 액수 1억 원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높은 액수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1천에서 5천 사이가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로 정해지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이번 재판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5년이나 걸렸단 말이예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네 제가 이혼 소송을 맡았던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이혼 소송 1심이 나오는 데 5년 씩이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1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이혼 소송은 "사실상 민사 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 분할이 핵심이 됐다고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린다하면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에 공방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이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가정을 이룬 시간도 길어서 재산 형성 기여를 판가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 질문 5 】
노 관장 측에서 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노 관장 측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는데요.
청구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를 받게 돼 항소 가능성이 큰데, 재판부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본 판단 등에 대해서 변호인단을 보강해 다퉈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통상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던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