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혼외자 문제로 이혼 소송전을 벌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1조 원 대 주식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665억 원만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건은 재산분할,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7년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2019년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지분 절반인 650만 주 가량, 시장가치로는 1조 3천억 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0년 4월)
-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신데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하지만, 법원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부친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아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전문 변호사
- "혼인 이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돼서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노 관장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해 이 중 665억 원이 노 관장 몫으로 책정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