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방법이 위험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협박/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부터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누르며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현관문 앞에서 B씨에게 '문 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욕설을
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120여 회 전송하고 17차례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