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의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배 씨가 이 대표 명의 통장에 해당 현금을 입금하고 자신에게 액수는 1~2억 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천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원을 각각
또 "이는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