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로 인해 배치된 경찰/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연일 문제가 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비슷한 맥락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대상만 다를 뿐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여 이를 함께 통과시키기로
앞서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