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일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기다리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 원 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송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내달 1일까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