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어제(23일)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정 실장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과는 오늘(24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23일)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된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6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못 본 것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요?"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정 실장은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이 영장 발부 이틀 만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적부심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회유를 종용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행방이 묘연했다며 도주 우려가 큰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압수수색 때도 검사와 직접 세 차례 통화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정진상 측 변호인(지난 18일)
-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끝나고 24시간 내에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24일) 오후에는 정 실장의 구속 혹은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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