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 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료 제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입니다.
앞서 야3당은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