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한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경호원들이 긴급히 둘러싸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형희)는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구상해미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정도 앞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