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라도 유죄면 법사위서 교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 활동 중 사실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교체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중 피의자로 사실심, 즉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앞서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활동하는 경우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