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특수본이 이 장관에게 경찰 대응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상의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참사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이 장관은 소방노조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입니다.
행안부 재난 관련 공무원들도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사건을 이송해야 하지만, 그전까지 특수본에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용산경찰서에 대한 수사는 정보과장 소환에 이어 경비과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 "(처음 상황 인지한 게 몇 시쯤인가요?) 죄송합니다."
경찰 특별감찰팀이 수사의뢰한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입건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