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데, 애초에 명단을 제공한 사람이나 기관은 큰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민들레' 등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서울시의원
- "신생 매체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 실명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명단 공개와는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희생자의 이름만으로 유족의 신상을 유추할 가능성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명단 공개보다 명단을 최초로 제공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넘겼다면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보를 제공한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 출처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희생자 명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전현준 VJ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