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지만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최대 5만원
울산 시내 도로에서 화물차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울산MBC에 따르면,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화물차의 모습이 뒤차에 의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 적재함의 모서리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 쪽에 몸을 붙입니다. 차량이 덜컹거리며 회전 교차로를 도는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아찔하게 할 만큼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
경찰은 이 화물차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