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1시간 반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출소 유리창이나 기물 등을 파손할 때 종종 적용되는 혐의인데, 전자팔찌가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판단 때문입니다.
경찰은 강력반을 투입해 김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회장.
법무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끊어내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법무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예를 들어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석 시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강력반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김 전 회장의 출국 시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해상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