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
↑ 예비군/사진=연합뉴스 |
최근 성균관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 "000교수님 화나네 진짜"란 글과 함께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대화를 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교수님께 보내야하는 서류가 있냐"고 묻고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이어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시간에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만회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 위반으로,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한편, 앞서 서강대 공과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0점 부여했습니다. 미흡한 대응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