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안 모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어제(9일) 오후 6시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는데 위치추적 끝에 어제 서울의 은신처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반출된 달러는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