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3명 모두 버닝썬 측근"
↑ 김상교 / 사진=연합뉴스 |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31)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 3명이 모두 버닝썬 측의 측근"이라며 "이들 모두 한 달이 지나고서야 동시에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보안 요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클럽 내에서 성추행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다툼을 말리지 않고 함께 자신
그의 제보로 경찰과 클럽 간 유착관계를 조사하던 중 클럽을 운영하던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승리)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