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형 참사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수사가)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라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을 말하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 제도가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