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다른 집 개가 짖는 소리에 깨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B 씨(55)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
김성률 판사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