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도면밀하게 범행 계획했음에도 잘못 반성 안 해"
↑ 성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 여신도에게 종교적 치료 행위를 한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일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충남의 한 사찰의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신도 B(20)씨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