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재발 방지 위한 강력한 처벌 요구" 탄원서 제출
↑ 소송 / 사진 = 연합뉴스 |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은 불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부인은 현재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어린 딸을 둔 교사 부부입니다.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인 C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올 8월 부인 B씨에게 발각됐고, A씨는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다시 C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다시 발각됐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가 육아 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C씨는 A씨 가족과 전화 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교사 외도 사건은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A씨의 학교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3개월)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A씨와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상황이 커지게 되자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B씨의 부친은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B씨의 부친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