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트위터 캡처 |
튀크키예(터키)에서 4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절벽에서 떠밀어 살해한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튀르키예 페티예 법원이 지난 25일 만삭의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0)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하칸과 그의 아내 셈라는 터키 묵을라 지방의 유명 관광지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 3시간 동안 절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부는 계곡 풍경을 배경으로 환한 미소를 짓는 사진들을 남겼다.
하지만 이내 300m 절벽 아래로 추락한 셈라는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셈라의 배 속에 있던 태아 역시 사망했습니다.
셈라가 300m 절벽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편의 살인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절벽에서 떠민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하칸은 아내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습니다.
숨진 하칸의 아내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은 40만 리라로, 당시 환율로 6300만 원으로 수혜자는 본인이었습니다.
또한 하칸이 평소 아내 이름으로 거액 대출도 3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외신에 의하면 샘라의 사망 후 유가족들은 아내의 사망에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하칸에게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셈라의
결국 재판을 통해 하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는 최소 30년은 복역해야 석방을 청원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